•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상임공동대표 김태영, 박소영)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해직교사 특혜 채용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 상고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