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류품 증거능력 두고 판단 엇갈려대법 "피의자 참여권 보장 없이 탐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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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직전 피의자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진 '불법 촬영물 외장하드(SSD카드)'를 경찰이 습득한 경우 수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버린 물품은 유류물에 해당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5월까지 아동·청소년과 2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하고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당초 A씨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혐의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으로 찾아오자 A씨는 SSD카드를 신발주머니에 넣고 20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졌다.이후 경찰은 해당 신발주머니를 수거해 A씨에게 소유 여부를 물었고 A씨가 부인하자 유류물로 간주해 영장 없이 압수했다. 이후 SSD카드 분석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증거를 발견해 A씨를 추가 기소했다.1심은 SSD카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SSD카드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은 SSD카드는 유류품이므로 A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 발부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과 달리 SSD카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압수의 대상·범위가 한정되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