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 스마트 흡연부스에 분리형(일반담배, 전자담배 구분) 흡연 안내 픽토그램이 부착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기존 10m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