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에 벌금형1심은 무죄 … 2심서 벌금 80만 원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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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가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강 대표는 2019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A씨의 이름과 얼굴을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 사이트에 공개했다. 배드페어런츠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이어 강 대표는 '평창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양육비는 줄 돈 없는 파렴치한' 등의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A씨는 자신이 스키강사 출신이 아니고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1심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대표의 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그러자 2심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가 법적으로 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적 단체에 의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게시판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강 대표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강 대표는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위와 같은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하는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 2019년경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현재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에게도 지난 1월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