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은 업체에 높은 점수 매겨 시청 공무원·대학 교수 등 징역형法 "사회 신뢰 해쳐 …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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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건넨 업체들에 유리한 점수를 준 심사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대학 교수 정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000만 원~5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사회 신뢰 등을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감리업체로부터 각각 4000만 원~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