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얻은 양도소득이 연간 5,000만원이 넘을 경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목이다. 국내 금융시장이 커진 만큼 세목을 새롭게 만들어 세원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20%, 3억원을 넘기면 25%의 세금이 부과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금투세 시행이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폐지나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이에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아래와 같이 금투세의 부당성을 천명하고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는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주식 보유자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 역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금투세로 인하여 대규모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시장으로의 이탈 및 이탈 가속화가 매우 선명하게 예상된다. 우리 주식시장은 낮은 세율이 대규모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강한 유인 인자였기 때문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규모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 주식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반발하는 것은 새로운 세목의 신설 때문이 아니라, 금투세가 도입되어 대규모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급락하고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악영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반기별 원천징수로 과세하는 금투세는 초단기적이고 낮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일수록 과세 부담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충분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금투세로 인해 이른바 ‘단타’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제도적으로 조성된다면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는 주식시장을 비롯한 시장 교란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투세의 정부안이 발의되었던 2020년 12월말은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로 유동성이 급격하게 팽창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예외적인 환경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투세의 도입은 이미 환경이 바뀌어 버린 현 시점에서는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민주당의 경제 지식 수준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직 2020년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 이들이 금융투자를 죄악시하고 부당한 세목 증가를 마치 부익부빈익빈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믿고 있는 인지수준이라는 점, 금투세와 관련하여 종합주가지수의 급락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보다는 ‘돈 많이 버는 개미들이 세금내기 싫어한다’라는 원시적인 평가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등 다수 당의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향후 대한민국 경제를 얼마나 더 뒤흔들게 될지 생각만으로도 갑갑하다. 지금이라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금투세 폐지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였다고 그것에 대한 국민의 아우성을 어린아이 투정으로 치부해버리고 민심을 외면한다면 결국 금투세는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를’ 세목이 되고 만다. 그리고 국민이 부여해준 입법 권한을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