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통해 '수면제 17정' 불법 처방法 "지위 이용해 범행 … 죄책 중해"
  • ▲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후크엔터테인먼트
    ▲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7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게는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대표는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을 회사 직원들에게 건네달라고 요구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단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3차례에 걸쳐 직원들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은 수면장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는 또 직원으로부터 수면안정제로 알려진 졸피뎀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2022년 11월부터 법적 다툼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