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통해 '수면제 17정' 불법 처방法 "지위 이용해 범행 … 죄책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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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7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게는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권 대표는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을 회사 직원들에게 건네달라고 요구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단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강조했다.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3차례에 걸쳐 직원들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직원들은 수면장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권 대표는 또 직원으로부터 수면안정제로 알려진 졸피뎀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2022년 11월부터 법적 다툼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