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부과자치구별 강남·서초·송파구 순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세
  • ▲ 서울시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납부현황.ⓒ서울시
    ▲ 서울시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납부현황.ⓒ서울시
    서울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86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은 1조5339억 원이고 건축물 6311억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4494억 원 대비 5.8%(845억원) 늘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원 대비 1.1%(73억원)이 감소했다. 세액은 지난해 대비 3.7%(768억원) 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429억원 ▲송파구 2125억원 등의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원 ▲도봉구 251억원 ▲중랑구 327억원 등의 순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 377만건 대비 1.2%(4만건)이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5.9%(7만건) 늘었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