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본회의 의결없이 불법적 조사권 행사""위법적 탄핵 청문회 열어…大野 갑질과 횡포"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강행 처리하자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법률은 탄핵 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 회부해야 탄핵 조사권이 발동된다"며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또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채택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위법적 탄핵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 토론도 못하게 입을 막았다"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청원을 심사한다는 꼼수를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고 하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갑질이자 횡포"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말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며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 만약 (야당이)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후 잠정적으로 연기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대해 "거대 야당이 근거 없는 위법적 탄핵 청문회 관련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개원식을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나"라며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여당 측 간사 선임을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통상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여야 간사를 통해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정 위원장은 현재까지 국민의힘 몫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