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과정 연구유학생 재학생 초청 허용국외 석사 연구인재 비자, 연구원 경력 요건 면제
  •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과 연구원(E-3) 비자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1일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연구유학생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와 기굴원 등 특정 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됐다.

    다만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

    세계 대학평가는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THE Ranking)과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를 기준으로 한다.

    연구원 비자의 경우도 기존의 경우 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허용해 왔지만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