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가혹행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박모 훈련병 사인,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이 지난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이 지난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규정 위반 군기훈련(얼차려)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숨진 박모 훈련병을 포함해 6명의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중대장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중대장에게 구두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 훈련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훈련병들의 신체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중대장은 이날 4시26분쯤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시킨 후 총기까지 휴대하고 연병장을 2바퀴 걷게 했다.

    뒤이어 나온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박모 훈련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모 훈련병이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군 수사대로부터 사망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현장감식과 국과수 부검에 참여했다. 사흘 후에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