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와 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