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후보 경선 때 권리당원 표 20% 반영친명 김영진 "당원 눈치 보며 일 할 수 있겠나"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원 활동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당원 주권국' 설치와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민주당은 그간 현역 국회의원 투표로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를 뽑아왔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한 강성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업은 추미애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자 탈당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후 '당심 달래기'에 나선 이 대표는 당원권 강화와 관련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거듭 당규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이 아닌 국회 전체를 이끄는 입법부 수장 선출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폭력적인 팬덤 정치로 각종 문제를 일으킨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조차 "의장이 전체 국민을 대표해 나가면서 일해야 되는데 매일 일부 당원의 눈치만 보고 강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과연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의 대선 가도를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가 되면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뒤 2027년 3월 예정된 대선 전까지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