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직접 관계기관과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논의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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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관련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법무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검사가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할 수 있다.회의에는 검찰청 피해자 지원 담당 공무원과 사법 경찰 관리,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논의되는 내용은 ▲범죄 피해 구조금과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등 법률 지원 ▲주거 지원 등 신변 보호 ▲기타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서돼 범죄 피해자가 꼭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