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공사장 2곳에서 다음달 전 자치구로 확대시 "감리 독립성 확보로 부실공사 근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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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허가 공사장 2곳(LG사이언스파크 2단계·여의도 생활숙박시설)과 시·건축주·감리자 3자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장은 이미 시행 중으로, 이번을 계기로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시는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건축주가 지급시기별로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감리자가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감리비 지급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