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고통""KC인증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재판에 넘겨진 제조사 대표 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시간을 명령했다.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 대표 B씨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시간을 명령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아기욕조에 대해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수구 마개 소재를 변경해 오랜기간 상당량의 아기욕조를 제조·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이 사정이 밝혀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KC인증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결과 해당 배수구 마개의 위해성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상 시정 조치를 조속히 이행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여러 양형 조건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측 관계자는 재판이 마친 뒤 "여러가지 형태로 민사 소송이 있었는데 결과는 기각·인용 등 다양하게 나왔다"며 "우리는 법원 판단에 한 번도 불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A씨 등은 아기욕조 판매에 앞서 욕조 견본을 제시하고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 아기욕조 견본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물마개 등을 포함했고 평가에서 '이상 없다'는 판단을 받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했다.

    이들은 아기욕조 견본이 검사를 통과하자 양산 과정에서 물마개 소재를 친환경PVC에서 일반PVC로 무단으로 바꾼 뒤 KC마크를 부착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조한 아기욕조는 2019년 10월~2020년 11월 '물 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되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해당 아기욕조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도 판매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12월 아기욕조 물마개에서 유해화학물질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환수 조치를 명령했다.

    DINP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가소제로 일정량 이상이 인체에 노출될 경우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로부터 위해성 평가가 조사되는 물질이다.

    아기욕조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2021년 경찰과 검찰에 이들을 고발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8월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각 1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