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연내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아이 없어도 공공주택 입주 가능…출산 시 최장 20년 계약 연장역세권 신혼부부안심주택 3년 간 2000가구 공급오세훈 시장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 정착"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 개관식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서울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 개관식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서울시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올해부터 3년 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한다.

    가장 먼저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 300가구가 공급된다.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우선 매수 청구권도 부여된다.

    서울시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담은 것으로 '계약기간 최장 20년', '저렴한 내 집 마련'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함께 '장기전세주택 시즌2'와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새롭게 도입해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하는 '장기전세주택2'는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주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 매수 청구권도 부여한다.

    아이 1명을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고 2명을 낳으면 살던 집을 20년 뒤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3명 출산 시에는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고 자녀 수가 많아지면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예정된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200%)로 완화한다. 다만 소유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2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 7월 중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 이후 매년 상·하반기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를 선정해 오는 2026년까지 총 239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의 승인 사항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
  • ▲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모식도.ⓒ서울시
    ▲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모식도.ⓒ서울시
    역세권 내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3년간 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성 등을 고려해 '알파룸', '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70%는 민간·공공임대주택으로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한다. 출산 시에는 우선 양도권과 매수 청구권을 준다.

    '입주신청~계약~퇴거'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제공한다.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분양분을 제외한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린다.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 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시는 2026년 이후에는 매년 4000가구씩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6000쌍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에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는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놓게 됐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