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 중고선박 최소 7척 사들여 선적 변경서해 석도 앞바다서 北 불법환적 정황 포착
  • ▲ 2016년 10월 12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의 석도 앞에 중국 어선 10여척이 해상에 떠있는 모습. ⓒ옹진군 제공, 뉴시스 사진
    ▲ 2016년 10월 12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의 석도 앞에 중국 어선 10여척이 해상에 떠있는 모습. ⓒ옹진군 제공, 뉴시스 사진
    북한이 중국 중고선박을 사들여 선적을 변경하고 '북한 영해'인 서해 석도 앞바다에서 바지선을 동원해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꾸준히 위반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흥기2호, 룡산1호, 금평호, 형산1호, 부연2호, 부연6호, 사향산2호 등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중고 선박 최소 7척을  북한 선적으로 등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선박들이 모두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북한이 중국 회사로부터 해당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적 변경 전까지 형산1호와 부연2호, 룡산1호는 중국, 사향산호와 금평호, 흥기2호는 무국적, 부연6호는 카메룬 선박이었다.

    VOA는 "선적 미상 혹은 카메룬 깃발을 달았던 선박들은 모두 건조 첫 해 중국 깃발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선박은 이후에도 여러 번 중국 선적을 취득하면서 진성97호나 이청(Yi Cheng)호와 같은 중국식 이름으로 운영된 기록도 확인됐다. 북한이 이번에 구매한 선박 중에는 중국 회사의 위탁 관리를 받게 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의 북한 선박 판매나 구매를,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영해'인 서해 북측 석도 앞바다에서 여전히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하고 있는 정황이 미국 민간인공업체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지난 14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확인됐다.

    위성사진에는 길이가 각각 100m와 60m, 45m인 선박 3척이 밀착된 모습이 포착됐다. 큰 선박 2척 사이에 작은 선박이 중간에 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선박 3척이 맞댄 경우 '중간 선박'이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

    VOA는 석도 인근 해상은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최근 북한의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곳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환적 의심 정황이 1~2일에 1건 이상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 일대에서는 길이 50m 미만인 선박이 선체를 맞댄 모습만 포착됐다가 환적이 뜸해진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에 대형 선박이 동원된 환적이 재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는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금수품을 외국 항구에서 하역할 수 없는 북한이 감시를 피하고자 자국 '영해'에서 환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