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개발 지원' 선박 11척·개인 2명·기관 3곳 독자제재"안보리 제재 회피해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 ▲ 중소형 선박 '피더선'을 동원한 북한 불법 환적 장면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중소형 선박 '피더선'을 동원한 북한 불법 환적 장면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우리 정부가 선박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대상에 오른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 11척이다. 2022년 12월 유럽연합(EU)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 등 2척을 제외한 나머지 9척 모두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 제2397호, 제2371호, 제2397호 등을 위반해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됐다.

    전문가패널은 2023년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박경란 △민명학 등 개인 2명과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 3개 기관에 대한 제재도 부과했다.

    박경란은 주(駐)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으며,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돼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선박 대북 반입에,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해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이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윤석열 정부는 그간 불법 해상환적 및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17개,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인 해상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노력을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도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로서, 그간 사이버,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