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MBC, '개인정보 유출 경위' 소상히 밝혀야"
  •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종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종현 기자
    지난 25일 뉴스타파가 자사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중징계를 내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겨냥해 "방송사에 대한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 이면에 조직적인 '민원 사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 제보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모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공익신고서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정황이 담겨 있다"며 "MBC 등에 대한 과징금 징계 결정이 류 위원장의 '셀프 심의'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 드러나면, 징계의 정당성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류 위원장 개인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날 3꼭지에 달하는 뉴스타파의 단독보도가 터지고, 같은 날 동일한 의혹을 제기한 MBC과 경향신문 등의 보도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도 "류 위원장이 직권남용과 언론 탄압을 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류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성립"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는 류 위원장 가족(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모두 알아냈다는 점과 △불법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이 같은 개인정보를 다수 매체가 가감 없이 보도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부 민원' 의혹에 직면한 류 위원장도 지난 2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보호돼야 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민주 질서를 어지럽힌 당사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뉴스타파의 보도를 '범죄 행위'로 간주, 관련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멸할 수는 없고, 해당 정보는 방심위 직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자료"라며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2항 위반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율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민원인들의 신상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도 문제지만, 언론사가 불법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 신고자들을 찾아다니며 취재하는 행위는 더욱 심각한 악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류 위원장 가족과 친지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득한 MBC 등이 직장 사무실까지 찾아가 취재를 강행한 취재행태를 문제 삼기도 했다.

    "방심위원장에게 보복하고 타격 주기 위해 공작"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27일 "최근 '가짜뉴스 근절'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민주당과 좌파 매체들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며 "선봉은 최근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조작해 20대 대선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은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보도한 MBC가 맡았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들 좌파 매체들과 끈끈한 연대를 과시하듯, 이들의 보도 후 하루 만인 어제(26일) 민주당이 대대적인 지원 폭격에 나섰다"며 "단언컨대, 곧 방송·신문·인터넷 등 좌파 매체들이 후속 보도, 시사대담 프로그램, 사설 등을 통해 방심위원장에 대해 파상적인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단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 지난 7년간 수없이 목격해왔던 수법"이라며 "이들이 사전에 짜고 가짜뉴스와 전쟁 중인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복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밝힌 공언련은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사태'가 '여론 조작을 통한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 매체들에 대한 심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국민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그럼에도 반성은 고사하고 자신들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가 순수한 민원이 아니라, 방심위원장 개인의 사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공세를 펴는 것"이라며 "후안무치하다"고 일갈했다.

    공언련은 뉴스타파 등이 류 위원장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는 과정에 총 다섯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우리는 이들의 행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왜곡뉴스 근절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방심위원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25일 자신을 뉴스타파 PD라고 소개한 특정인이 공언련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공언련으로 하여금 방심위에 고발을 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고 따지듯이 물었다고 밝힌 공언련은 "방심위나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 접수는 민원인의 신분 보호가 원칙인데, 어떻게 공언련이 심의 신청한 것을 알았는지 의문"이라며 "이들의 행태는 국민이 비리를 목격하고도 침묵하도록 압박하는 짓이다. 본인의 신분이 불법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누가 자유롭게 범법과 비리에 대해 고발할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누구로부터 심의 요청 받았냐'는 질문 자체가 모욕"

    공언련은 "이 PD의 질문 태도도 문제"라며 "이 PD는 민원 청부가 마치 사실인 듯 넘겨짚기식 질문을 반복했는데, 이런 행태는 이들의 취재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단언했다.

    공언련은 "우리는 매일 주요 언론사들을 모니터 하고 있고, 주간 단위 모니터 보고서 나오면 전체 운영위 검토를 거쳐, 심각한 사안들을 별도로 분류해 방심위에 고발하고 있다"며 "'누구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공언련은 "신학림-김만배 건은 류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기전에 이미 당시 황성욱 위원장대행 직권으로 안건상정이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미 심의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굳이 방심위원장이 외부에 심의 신청을 사주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넷째로 공언련은 "류 위원장과 이념적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스스로 얼마든지 방심위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심의 신청자 일부가 방심위원장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방송사와 신문사, 그리고 국회 제1야당이 마치 사전에 입을 맞춘 듯, 한 목소리로 '청부 심의'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언련은 "충격적인 것인 일부 심의 신청인들이 류희림 위원장과 관계가 있다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느냐는 점"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언론 종사자라고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나열한 공언련은 "MBC·뉴스타파·경향신문은 공언련을 비롯한 심의 신청자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전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방심위는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