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42년, 강훈 15년 징역 확정돼 복역 중… 각 4개월 추가법원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원심 판단 유지
  •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데일리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데일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또 1심과 같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강훈은 조주빈의 단독범행이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한 사정을 종합하면 강훈은 조주빈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주빈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정에 비춰볼 때 원심 양형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2020년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2020년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1월 1심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조주빈이 앞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조주빈과 강훈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에게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