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불법선거자금과 뇌물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며 법정구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