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년 전 조국·임종석·이광철 불기소 처분김기현 “늦기 전 문재인·조국·임종석 수사해야”
  •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1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1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법원이 '울신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문재인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여부가 주목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국민의힘이 지난 2021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검토 중이다.

    이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년 전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결정문에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법원이 사건 핵심 당사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송 전 시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선거 당시 야당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을 수사했다.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각종 비위 정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았다. 이 일로 재선을 노렸던 김 전 시장은 선거에서 떨어졌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황 의원과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