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1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