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기간 내 재판 마치기 어려워… 보석 불가피"검찰 "증거인멸·도주우려… 정진상·김용 조건에 준해야"
  •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건은 쌍방의 의견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미결수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 5월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오는 11월2일 0시에 만료된다.

    김 전 대표 측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기일 이후에도 공판이 진행돼야 한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인 알선수재의 성립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간의 관심이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 제기 전부터 증거인멸의 위험성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일체 면담이나 연락을 하지도 않았다"고 보석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해 준다고 해도 실질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자중할 것"이라며 "보석 조건에 충실히 임할 마음가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접촉하지 말아야 할 인물들을 특정하기보다는 정진상, 김용의 조건에 준해 보석 조건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1심 구속 기한이 임박해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과 실시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사건 관련인 등에게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제한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가설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2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리며 정 전 실장과도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