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7건 중 4건은 무혐의, 3건은 오리무중""민주당發 '검수완박'에 보은하나?" 경찰 감사 촉구
  • 보수 성향의 언론현업단체·시민단체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야당 대표, 공영방송 경영진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7건의 사건 가운데, 4건이 무혐의 처리되고 나머지 3건은 여전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지난 주말 배포한 성명을 통해 "△영등포경찰서 △마포경찰서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서초경찰서 △경찰청 반부패수사과 등 일선 수사 기관의 공영언론 분야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매우 수상하다"며 "늑장 처리가 일쑤고, 수사를 종결할 때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해 무혐의 결정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의 범죄 수사를 검찰에서 경찰로 강제 이관시켰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한 공언련은 "경찰의 이런 행태는 공정한 수사 원칙을 쓰레기통 속으로 던져 넣고, 문재인 전 정권의 대리인 노릇을 하려는 수작으로 간주한다"고 규탄했다.

    "연합뉴스, 뉴스통신진흥회 출연금 불법 조성·지원 의혹"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연합뉴스공정보도노동조합(공정노조)은 조성부·성기홍 전·현직 연합뉴스 사장과 강기석·김주언 전·현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회에 불법으로 거액을 지원해 일부 세력이 착복하도록 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공정노조는 고발장에서 "연합뉴스 경영진이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2022년 뉴스통신진흥법상 영업이익의 10% 이내로 제한된 뉴스통신진흥회 출연금을 법정 한도액을 훨씬 초과해 지원(누적 금액 70억)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해 연합뉴스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진흥회 운영자금은 전년도 연합뉴스 결산 영업이익의 10%와 연합뉴스의 법인 출연금으로 편성된다"며 "법정 상한선을 초과한 출연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언련은 "이 사건 수사는 고발 후 무려 1년이 지나도록 '깜깜이'"라며 "통상 경찰의 민원 처리 기간이 약 4개월임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승호 전 MBC 사장, 파업 불참한 기자들 마이크 압수"

    지난해 7월 MBC노동조합(3노조)은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2017년 당시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 88명이 정당한 기자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MBC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경영진이 파업에 불참한 기자 88명 전원을 하루아침에 기자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특히 임기가 2년 이상 남긴 특파원들을 강제로 소환하는가 하면, 전직 국장들을 따로 모아 색인을 붙이게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 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측의 인사권 남용에 따른 부당 행위를 인정받고 전액 배상 결정을 받은 MBC노조는 이 판결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개월 후 피고소인 전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사건은 MBC노조의 이의제기로 검찰에 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언련은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 '위력에는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된다'고 적시해놓고도 '당시 사장과 보도국장의 인사권 행사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무려 88명이나 되는 기자들을 하루아침에 기자직과 무관한 업무에 배치하고, 전직 국장들의 보직을 모조리 박탈해 색인을 붙이는 업무 배정을 지시한 것이 관리자라는 '위력'에 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는가?"라고 쏘아붙인 공언련은 "민사재판 판사는 판단력이 없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말이냐"며 "우리는 마포경찰서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를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안형준 MBC 사장, 거짓말로 CJ ENM 감사 업무 방해"


    MBC노조는 현직 사장을 상대로도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MBC노조는 지난 3월 "안형준 MBC 사장이 2016년 CJ ENM 드라마 PD가 공짜 주식 수수 혐의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주식이 본인 소유'라고 답변해 거짓말로 CJ ENM의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안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MBC노조와 MBC감사실에 따르면 안 사장은 2013년 MBC 보도국에서 평기자로 일하던 당시 서울대 후배인 곽OO CJ ENM PD의 부탁을 받고, CG 장비 업체 A사 측이 곽 PD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A사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등재했다.

    이후 2016년 이 주식이 '뇌물'이라는 제보가 CJ ENM에 전달되고, 곽 PD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사내 감사가 진행되자, 안 사장은 곽 PD를 보호하기 위해 "이 주식은 주식 명부에 있는 그대로 저의 것"이라고 CJ ENM에 소명해 사건을 무마했다.

    올해 2월 안 사장이 MBC 사장 후보로 나서자, 안 사장이 특정 주식을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제보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전달됐다.

    이에 안 사장은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다"고 주식 차명 소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며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공언련은 "명색이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사람이 수시로 말을 바꿨다"며 "사안이 이처럼 명백한 데도 마포경찰서는 7월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오는 10월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지적했다.

    공언련, 이재명·언론노조 '명예훼손죄' 고발‥ 모두 무혐의

    KBS직원연대(현 KBS방송인연합회)와 시민단체 대안연대는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을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2017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부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과 무관한 내용으로 당시 KBS 사장을 상대로 사퇴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KBS직원연대 등은 고발장에서 "방통위 측이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방송의 독립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이슈의 보도 관점 및 방향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이를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고발한 지 10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수사 진척 상황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KBS직원연대 대표는 2021년 3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위원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수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언련도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으나, 이 사건도 수개월 후 무혐의로 종결됐다.

    공언련 대표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반부패 수사과에 고발했는데, 이 사건도 지난해 연말 무혐의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경찰에 중간중간 수사 상황을 물었으나, 답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경찰의 수사가 매번 이따위 식"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공언련은 "경찰은 피고발인의 위법성(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들이대며 한결같이 무혐의 처리했다"며 "보도자료나 출판물, 공적 공간에서의 허위 발언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해 당사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공언련은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는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법'에 보은하려는 정치 행위로 의심된다"며 일선 수사 부서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와 조사를 벌일 것을 경찰청 등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