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반대 견해 밝혀… "대상도, 공적도 알지 못해""민주적 절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면 안 돼" 지적도
  •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깜깜이 법안'이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어제 정무위 소위에서 일방통과된 '민주유공자법'은 국민도,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도 그 대상이 누구이고, 그 공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깜깜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화유공자법인데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박 장관은 "운동권 셀프특혜법 논란으로 사실상 철회됐던 법안이기에 이해충돌의 의심을 살 우려도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장관은 "유공자는 국민의 존경을 받을 공적이 있어야 한다"며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자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 당해 소상히 알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유공자는 명예와 자긍심으로 빛나야 할 우리 사회의 정신적 구심점이다. 억지로 만든다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법안이 이대로 본회의에 처리된다면 '유공자'라는 단어에 담긴 사회적 함의는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유공자에 대한 국민의 존경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 박 장관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윤종진 국가보훈부차관 등이 퇴장한 상태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부 민주화운동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민주당 관련자들만 혜택을 입는다며 '셀프 입법'을 이유로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도 소위 산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세력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가보훈부 역시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자 반대 견해를 밝혔다.

    보훈부는 성명에서 "민주유공자법은 3당 합당 반대사건, 남민전사건, 노동쟁의사건, 부산동의대사건 등 현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그 관련자를 애국정신의 귀감인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라며 "2002년부터 발의됐으나 20여 년 동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법안에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이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유공'의 영역으로 해 관련된 분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유공자'를 인정함에 있어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인정할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