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개인 대상 지정 첫 사례 "대북제재 회피 목적 위장회사 설립"
  • ▲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대북독자제재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대북독자제재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정권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외교부는 최천곤과 북한 조력자 1명, 이들이 대북제재 위반활동에 이용한 회사 2개를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천곤은 당초 한국 국적자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행위에 관여해왔다.

    최천곤은 특히 대북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금융활동을 지원해왔다. 또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외교부는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은 외교·정보·수사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최천곤이 불법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제재 위반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