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입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