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여러분이 심판해 주셔야" "가카 심판하는 선거" 해당 부분만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11년 만 결론… 언론인 선거운동 조항 등 위헌 영향
  •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가 항소심 선고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가 항소심 선고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준씨에게 벌금 30만원, 주진우씨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와 주씨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해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해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당시 두 사람은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언론 활동을 활발히 해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와 주씨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언론인'의 공직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60조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TV나 신문 라디오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한 언론인의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사적 자리에서도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란 입법 목적 아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선거운동의 자유'보다 더 중요시 봤던 기존 헌재의 입장에 뒤집은 셈이다. 헌재가 2016년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공소 취소가 이뤄졌다. 

    2심도 헌재의 결정을 뒤따랐다. 올해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고법판사) 2심은 김씨와 주씨에 대한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김씨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1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대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결국 2심은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주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비록 확성장치를 이용했으나,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볼 여지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씨와 주씨는 2심에서도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선거법(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해 7월 또다시 다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지지와 반대를 표현하는 유권자들의 집회나 모임을 무조건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가 두 차례 연속 김씨와 주씨의 손을 들어준 모습이다.

    결과적으로는 김씨가 2021년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약 10년 7개월 만에 재판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