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본 사안 중대하고, 구속 필요성 있어"… 檢 검토 중기존 숙소 계약기간 중 임차 지시… 회사에 손해 끼친 혐의해당 집주인 측과 이재명·김혜경 친분 있던 것으로 알려져
  • ▲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과거 경기도청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과거 경기도청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가 전세계약된 것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사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검찰의 검토 단계로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본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 구속 필요성이 있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GH 합숙소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GH 판교사업단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집주인 측과 이재명·김혜경 친분 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집은 이 대표가 A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경찰은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공무원 배소현 씨가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집 주인인 80대 B씨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놨으나 수개월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배씨가 소개한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자 GH 합숙소로 임차계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당시 이 집에는 B씨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B씨 아들 가족은 이 대표와 김씨, 배씨와 모두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GH 합숙소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사장을 고발했다. GH 측은 임차한 A아파트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대표가 1997년 분양 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숙소가 맞느냐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