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실시 신고의무 면제 언론사 평가 형평성 논란특정기관의 데이터만 근거로 신고의무 면제 대상 선정 선관위 "자의적 잣대로 판단했다는 표현은 부적절" 반박관계자 "명확한 근거 제시 못하면 불공정 논란 이어질듯"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상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상윤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1월 말 발표하는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 언론사 결정'과 관련해 자의적 기준과 판단으로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3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3항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NGO 저널에 따르면, 문제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두고 선관위가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평가기관으로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 N사와 M사 2곳을 선정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을 받고 있는데, 두 기관의 데이터만을 근거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언론사가 선관위가 지정한 N사와 M사가 아닌 다른 기관의 분석 결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을 넘겨도 선관위가 지정한 해당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인터넷 언론 A사의 경우 공신력 있는 세계적인 플랫폼 구글의 애널리틱스 분석 결과, 지난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이용자수가 20만 명 안팎을 기록했고, 12월의 경우 한때 이용자수가 40만 명을 넘길 정도였지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선관위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된 또 다른 인터넷 언론사 B사, C사의 경우 국내 대표적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 중 하나인 R사 분석 결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 평균 방문자 수가 A사보다 이용자 수가 적었지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언론사들마다 분석기관에 따라 선거법에 근거한 일일 평균 이용자 수 기준을 채우기도 하고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선관위가 여러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 중 N사와 M사만의 데이터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면 불공정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담당자는 '특별히 N사와 M사 기관의 데이터만 인정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규정에 정해진 건 없다"고 NGO 저널에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일일 이용자 수 산출에 중복을 제외한 순 방문자 수 개념으로 산출한다"며 "구글이나 타 분석 평가기관의 데이터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인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고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 분석 기관의 데이터 결과는 알 수 없다(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됨)'는 말과 다르게 선관위는 과거 랭키닷컴 등 현재 인정하지 않는 타 분석 평가기관이 내놓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신고의무 면제대상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도 기준으로 삼을 N사, M사 분석기관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두 곳이 순 방문자수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 또 저희뿐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조사도 그 기관에서 맡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참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객관적 기준 없이 선관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두 업체만 선정해 한다면,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언론사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2023년 1월 19일 기준 등록 인터넷 신문이 1만1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신고의무 면제 공고를 하는 것은 일 방문자 10만 이상 매체인지 아닌지 사실상 인증하는 결과로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증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무슨 인증 기관처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법 규정상 10만 명 이상 이용자 수를 구체화해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는 것"이라며 "말씀하신 객관성, 공정성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의 표현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가 '순 방문자 수'로 해석,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명시적으로는 중복 이용자를 포함해선 안 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계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공정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