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운동권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이대론 안돼...자유민주주의 사법부 지켜내야"
  •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데일리DB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데일리DB
    고등법원이 장악 당하면?

    “사법부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기 말에 접어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집단 반발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선거에서 인사 편향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차기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을 넘기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12월 5일 자 어느 경제 매체의 기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알박기 인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사법부 특히 고법은,
    사법 운동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진보법학(비판법학) 이란 이름의 좌익법학운동

    김명수 사법부의 행태는
    미국의 이른바 진보법학 또는 비판법학(CLS: Critical Legal Studies) 운동을 연상시킨다. 

    진보법학 운동은,
    1977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 매디슨 캠퍼스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비롯됐다.
    베트남전쟁 반대 그룹이 주도한 좌익 법학 운동이었다. 

    그들의 주장인즉,
    법과 사법행위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도구일 뿐,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소리가 될 것이다.
    ”좌익 세상이 오면,
    법과 사법은 당연히(?) 좌익의 정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좌익은 본래 3권분립 따위는 우습게 본다.
    그건 부르주아 지배의 수단과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들 세상이 오면 따라서,
    사법부·입법부·행정부는 분립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의 하위체계로 편입된다.
    3권 통합, 3권이 공산당 밑에 복속되는 것이다. 

    운동권 헌병 역할 한 판사들

    한국 문재인 좌익 정권 하에선 사법부가 어땠었나? 

    지난 5년간 김명수 사법부는,
    운동권 출신 판사들을 사법부 요직 곳곳에 배치했다.
    영장 담당 판사 같은 전략적 길목에,
    소위 ’진보‘ 출신들을 ’헌병‘역으로 갖다 꽂았다. 

    그래서 그랬을까?

    좌파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의도적으로 기각했다고 보이는 사례,
    좌파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몇 해씩 의도적으로 질질 끌었다고 보이는 사례가,
    과연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묻는다.

    5년간 달팽이 속도로 심리된 문재인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문재인 청와대 차원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사건의 경우,
    지난 5년 사이 심리 진행이 달팽이 속도다.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도덕적 하자에 대한 논란,
    이것 하나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떳떳할 수 없다. 

    녹취록은 그가 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양심적 판사들이 일어나야 한다.
    자유 진영 재야 법조계도 일어나야 한다.
    전국의 법학도들도 일어나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사법부를 지켜내자!
    ’공인 김명수‘는,
    ’대법원장‘인가 ’사법 운동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