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그림 전시한 2018~19년 재무상태표에 미술자산 '0원'… 기부 내역도 전혀 없어2020년 압류한 37점이 '北 외화벌이' 만수대창작사 작품… 유엔 제재 위반 논란
  • ▲ 수원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북한 그림 수십 점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그림 관련 내용을 공시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아태협 측은 해당 그림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공시한 기부 명단에 해당 그림 기부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에 따르면, 아태협은 남북교류 행사에서 북한 그림 50여 점을 전시한 2018년도 재무상태표에 '미술·서화·골동품' 항목 자산을 '0원'으로 공시했다.

    필리핀에서 열린 남북교류 행사를 위해 아태협이 북한 그림 37점을 들여왔다 전시가 무산된 2019년에도 재무상태표 관련 항목은 전부 '0원'이었다.

    아태협 회장, '이 그림들 기증받았다'… 기부자 명단에 관련 내역 '전무'

    통일부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서울세관 특수조사과는 2020년 아태협이 갖고 있던 북한 그림 37점을 모두 압류했는데, 이들 그림은 모두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기관인 '만수대창작사'에 소속된 화가들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만수대창작사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 등 각종 작품을 만들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북한 미술단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만수대창작사 작품을 제재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아태협의 안모 회장은 지난 5일 JTBC와 인터뷰에서 '북한 그림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시된 기부자 명단에도 관련 내역은 전무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그림 등 현물을 기부받을 경우 받은 시점의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고, 금액은 시장가격(공정가치)으로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