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동선 쫓아다니며 귀가할 때까지 SUV로 미행…최장 미행거리 10km법무부 수행직원 신고로 경찰 수사 나서…그러나 스토킹 범죄 혐의로 수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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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강민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달 동안 퇴근길에 미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한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한 장관과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불안과 공포심 일으킨 A씨 특정해 조사"3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한 달간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한 장관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한 장관과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A씨 등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A씨 등은 지난 달 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또는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당일 마지막 일정이 끝나는 장소에서 SUV를 이용해 한 장관이 탄 관용차에 따라붙어 미행했다. 미행은 동선에 따라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 자택에 도착할 때까지 길게는 10여km씩 이어졌다.
이러한 미행을 법무부 수행 직원이 감지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경찰 수사는 스토킹 범죄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스토킹 범죄로 수사할 듯…3년 이하 징역형·3000만원 이하 벌금형스토킹 범죄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위를 서성임으로써 상대에게 위협을 느끼게 할 때 성립한다.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특히 스토킹이 '위험한 물건'을 동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자동차를 다른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아직 피의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자동차 블랙박스와 CCTV 등 증거 기록이 많아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