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헌재, 입법 절차+법 자체 위헌성 심사한 장관 "잘못된 의도·절차 통한 잘못된 법률… 심각한 국민 피해 우려"
  •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상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출석 배경을 밝혔다.

    한 장관은 기회가 될 때마다 검수완박 관련 헌재 공개변론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또 국회 등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19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서 패소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자, 한 장관은 "반대로 헌법 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법무부·검찰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反헌법적 법률" 

    법무부는 지난 6월27일 한 장관과 검사 4명 명의로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이 검찰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가 되면 입법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위헌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와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로 요약된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감행해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고,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회는 헌법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는 시대상황에 따라 법률로써 결정할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입법 과정 역시 국회법 등을 어기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양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은 오는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