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석 마무리하는 대로 의사결정 관여한 전 정부 관계자 소환할 듯이달 19일부터 3차례 압색… 열람 문건 대상 추가 압색 가능성도
  • ▲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이 탈북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하는 모습.ⓒ뉴데일리DB
    ▲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이 탈북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하는 모습.ⓒ뉴데일리DB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서의 사본을 확보하고 당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압수물 확보와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의사결정에 관여한 고위당국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 26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청와대 문건의 사본을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당시 변호인 측의 참관 요청으로 일시 중단됐고, 대통령기록관 측과 절차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후 22일 변호인 참관 하에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기까지 기간에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19건의 목록을 확보했다. 문건 목록에는 제목과 개요, 날짜, 작성자 등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목록을 검토해 당시 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전문 확보가 필요한 문건을 선별해 26일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서 일부 자료를 열람하고 일부는 사본을 확보했다. 열람만 진행한 문건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檢, 기록관에 관련 자료 이관됐을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자료 확보에 주력

    당시 북송 결정을 내린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는 현재 강제북송과 관련한 회의록이나 부처 보고 내용 등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 확보에 주력해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서호 전 통일부차관은 지난 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달 서 전 차관과 함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을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