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생존 장병, 2020년 "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 입었다"며 北 상대로 소송재판부 "北, 전쟁범죄행위 책임 져야 한다"…2천만원씩 총 1억6천만원 지급 명령실제 배상금 수령은 어려울 듯… 북한군 포로였던 한모씨 등도 승소했지만 추심 못해
  • ▲ 군권익보호센터 주최로 열린 '제2연평해전 20주기 추모행사 및 사진전'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고 있다.ⓒ강민석 기자
    ▲ 군권익보호센터 주최로 열린 '제2연평해전 20주기 추모행사 및 사진전'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고 있다.ⓒ강민석 기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북한 정부와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남북관계 특성상 실제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해군 고속정 조타장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등 8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천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반국가단체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권이 국내 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2002년 당시 법률상 대표자인 김정일과 그 상속인 김정은의 ''전쟁범죄행위'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승소했지만 전례상 실제 배상금 받기 어려워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 357정에 기습공격을 하면서 교전으로 번진 남침 사건으로, 한 상사 외에 윤영하 소령,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까지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으며 357정은 예인 과정에서 침몰했다.

    한 상사 부인과 생존 장병 7명은 지난 2020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할 소송 당사자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실제 배상금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6.25전쟁에서 북한군 포로가 된 한모씨와 노모씨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20년 7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추심하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