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생존 장병, 2020년 "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 입었다"며 北 상대로 소송재판부 "北, 전쟁범죄행위 책임 져야 한다"…2천만원씩 총 1억6천만원 지급 명령실제 배상금 수령은 어려울 듯… 북한군 포로였던 한모씨 등도 승소했지만 추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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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북한 정부와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남북관계 특성상 실제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해군 고속정 조타장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등 8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천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23일 판결했다.재판부는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반국가단체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권이 국내 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2002년 당시 법률상 대표자인 김정일과 그 상속인 김정은의 ''전쟁범죄행위'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승소했지만 전례상 실제 배상금 받기 어려워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 357정에 기습공격을 하면서 교전으로 번진 남침 사건으로, 한 상사 외에 윤영하 소령,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까지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으며 357정은 예인 과정에서 침몰했다.한 상사 부인과 생존 장병 7명은 지난 2020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사건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할 소송 당사자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제도다.다만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실제 배상금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6.25전쟁에서 북한군 포로가 된 한모씨와 노모씨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20년 7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추심하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