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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법세련은 지난해 8월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과 관련해 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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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피고발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2020. 3. 26. 방통위의 '종합편성·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회의에서 채널A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662. 9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고, 기준점을 넘겼더라도 중점심사사항(2.방송의 공적책임, 3. 방송프로그램 기획 · 편성)이 배점의 50%에 미달 시 피고발인들은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는데, 채널A는 이 기준 또한 넘겼기 때문에 재승인을 해야 함에도 피고발인들은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의결을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채널A 재승인을 보류하였습니다.(첨부-재승인의결자료 3쪽 참조)
이는 채널A로 하여금 다시 재승인을 받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방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법세련은 2020. 8. 9.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피고발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 당시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시하였는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금일 고발인 조사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위원들에게 재승인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피고발인 한상혁이 2020. 3. 26.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보류하자 MBC가 기다렸다는 듯이 2020. 3. 31.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이른바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고, 보도 1시간 뒤 한상혁은 권경애 변호사와 전화통화에서 MBC가 한동훈 검사장을 실명으로 보도하지 않았는데도 "한상혁 위원장은 한동훈 검사장 실명과 부산 좌천을 언급했다"고 권경애 변호사가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피고발인 한상혁은 TV조선 채널A 재승인 심사 직전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과락기준을 배점의 40%에서 50%로 느닷없이 상향하였고, 그럼에도 기준을 충족한 채널A 재승인을 보류하였습니다. 또, 한동훈 검사장 실명과 부산 좌천을 언급하는 등 이를 종합하면 한상혁은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를 끝장내겠다는 모종의 불순한 정치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인 언론탄압을 저지른 것입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방통위 수장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앞잡이 노릇을 하며 불법과 불공정을 일삼은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며 반헌법적인 폭거입니다. 이미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피고발인 한상혁은 단 하루도 방통위원장에 있을 자격이 없으므로 방통위의 신뢰회복과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한상혁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16.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