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복직 후 3년간 약 1억2000만원 수령… 직위해제에도 받아황보승희 "수업·연구활동 없이 받아간 건 특혜… 배경 밝혀야"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강민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강민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후 3년간 1억2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과 연구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아 서울대 측에서 조 전 장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복직 후 월별 급여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9년 10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해 지난 5월까지 총 1억205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매달 급여를 받았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1446만7125원, 2020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7233만5625원 등 총 8680만2750원에 이른다.

    서울대 측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같은 연차의 전임교원 평균연봉은 약 1억1573만원이다. 서울대 측은 황보 의원에게 "조국 교수는 2019년 10월15일 정무직 복직 후 일반 재직 교원과 동일하게 '서울대학교 교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받았다"며 "2020년 1월29일 직위해제 이후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50%,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30%의 봉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교원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원은 '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봉급의 50%를 받는다.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봉급의 30%를 지급받는다. 

    서울대 측에서는 절차에 따른 급여 지급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황보 의원은 "수업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갈 수 있게 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서울대에서는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경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이에 황보 의원은 "서울대가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 전 징계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국 교수만 3년 이상 징계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민 씨의 장학금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을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