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내 개인 계좌 들여다봐"검찰, 유시민 주장 허위로 판단…서울서부지법, 9일 1심 선고 유시민 "한동훈 이름 올린게 징역 1년 살 범죄인가" 혐의 부인
  • ▲ 한동훈(왼쪽사진)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한동훈(왼쪽사진)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선고가 오는 9일 내려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자신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고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송 발언들은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에 시선집중에 출현해 계좌 추적 시기를 2019년 12월 말로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진정성에 큰 오해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 전 이사장 측은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측한 의견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구체적 적시라고 해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도 최후 변론에서 검찰에게 거듭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을 못 하겠다. 과연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며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