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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과 관련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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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법세련의 민형배 고발 관련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꼼수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즉시 법사위에 배치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안건조정위 구성은 여야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경우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4대2’가 되면서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 법안 처리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수의 목소리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야당 몫에 비교섭단체 정당을 참여시키는 것인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인 무소속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정당이 안건조정위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위력으로 비교섭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무소속으로 위장하여 안건조정위를 혼란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조정위 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평생 검사 한번 만난일 없는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검수완박은 부패한 기득권 특권층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검수완박이 된다면 다단계 저축은행 사기 사건 등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한 희대의 악랄한 사기꾼들은 무죄 받고 떵떵거리며 살 것이고, 힘없는 서민들은 억울함도 풀지 못하고 피해보상도 받지 못해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위장 탈당으로 정당한 절차를 무려화 시키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자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폭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수라는 숫자로 목적을 관철시키는 방식은 독재자들이 즐겨 쓰던 수법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정당이 미친 사람 칼 휘두르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일방 독주를 하는 것은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의회 쿠데타이자 독재입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검수완박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있고, 정치권은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 집권세력은 희대의 독재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열사들의 정신은 모욕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 법안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하여 안건조정위 업무를 방해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민주 반헌법적인 범죄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