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출석 및 변론 기회 달라… 상식적인 공소심의위 운영을 요청한다"공수처 "의견서 제출 요청했지만 하지 않아… 한 달 지나 연장 및 심의위 참석 요구"
  • ▲ 손준성 검사. ⓒ강민석 기자
    ▲ 손준성 검사. ⓒ강민석 기자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 측이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내세운 공수처가 진술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묵살 중"이라며 비판했다. 

    13일 손 검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만간 열릴 '고발 사주 의혹' 공소심의위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공수처 내부 규칙에 피고인의 출석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부 규칙 이유로 손준성 출석 거부한 공수처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들어둔 규칙에 출석 관련 가타부타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고, 개최 일시의 고지도 거부했다"며 "공소심의위원회의 출석 및 변론 기회를 부여해 상식적인 공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공심위를 비교했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심위는 피의자의 출석과 반론권을 보장하는데, 공심위는 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공심위는 공수처 검사의 의견 진술 기회는 부여할 것이면서 피의자 측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공수처의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법원이 소명 부족과 함께 기각 사유로 열거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공수처가 수사와 관련해 저지른 강압수사 및 방어권 침해 사례와 이에 따른 증거능력 판단 문제, 준항고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위원들이 내용을 알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꼭 필요한 요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간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를 강조했던 점도 짚었다.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내세우고 출범한 공수처가 자체 규정이 없다는 형식적인 구실로 피의자 측의 당연한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이는 정치적인 고려하에 밀실에서 사건 처리를 주도했다는 비판뿐만 아니라 위 사건 처리 과정의 부당성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 암막 속에서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돼 심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수처 "공심위 위원들이 손준성 참석 반대"

    이와 관련 "공수처 수사팀은 위 사건의 종국적 처리를 위해 지난 3월15일 손 검사의 변호인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힌 공수처는 "그러나 손 검사의 변호인은 의견서 제출은 하지 않은 채 한 달가량이 지난 4월11일 손 검사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의견서 제출 시한 연장 및 공소심의위 참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어 "공심위 위원들과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이던 수사팀은 위원장 및 회의 참석 예정 위원들을 대상으로 손 검사 변호인의 직접 참석에 대한 가부 의견을 청취했고, 대다수 위원들이 직접 참석보다 의견서 제출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언급했다.

    공심위 위원들은 손 검사 측의 의견서 제출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참석 시 위원 신상 공개로 향후 공소심의위 심의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는 점 △규정상 위원 신상은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해 비공개가 원칙인 점 △수사팀도 의견서만 제출할 뿐 공소심의위 심의 과정에는 참석하지 않는 점 △피의자 측 의견은 구두설명보다 서면이 더 정확하게 전달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공수처, 이르면 오는 18일 공심위 개최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심위를 이르면 오는 18일 개최한다. 

    공수처 측 요청으로 열리는 공심위는 피의자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공수처가 공심위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지금까지 공수처는 공심위와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