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미상 남녀가 투표함 들고 이동" 시민들 지적에 선관위 "정상 투표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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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인천시 부평구 개표소 앞에서 투표함 이송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시민들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고소를 주고받으며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중계방송 화면 캡처.
시민들은 "신원불상의 남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 선관위는 "시민들이 정당한 투표함 이송을 방해했다"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맞서고 있다.
"수상한 남녀가 투표함 들고 이동"… 제보 쏟아져
논란은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경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 인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녀가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는 복수의 제보가 쏟아지면서 불거졌다.
목격자들은 "선관위 명찰을 차지 않은 남녀가 이미 개표소로 이송된 부평구 산곡 2동 투표함과 같은 번호의 투표함을 개표소에 반입하려 한다"며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남녀가 타고 온 카니발은 선관위에 등록도 되지 않은 차량"이라며 "이들이 개표소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로세로연구소 부정선거감시단과 다수의 시민들이 현장에 도착해 "선관위와 경찰의 명확한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 투표함을 반입해선 안 된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선관위 측은 "투표함을 실은 차량이 개표소 앞에 도착한 뒤 차량대기로 시간이 지연되자,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이 차에서 내려 투표함을 직접 옮기던 와중에 시민들과 마찰이 빚어진 것"이라며 "해당 투표함은 정상적인 투표함"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측은 "부평구 산곡 2동에는 투표소가 총 6개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막고 있는 투표함은 제4투표소의 것이고, 나머지 5개 투표함은 정상적으로 개표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려 하자, 다수 시민들은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개방하라"고 외치며 투표함 반입을 막았다.
가세연 측 "새벽 1시에 전원 철수… 경찰과 충돌한 건 다른 청년들"
당시 가세연을 대표해 개표소 현장에 도착한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측과 경찰 측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설명듣고 일부 사과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폴리스 라인을 친 뒤 투표함을 투명하게 보관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선관위·경찰 측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폴리스 라인까지 쳤는데도 일부 젊은 친구들이 투표함을 붙잡고 놓지 않았고, 일부는 폴리스 라인 바깥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폭력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저와 가세연 부정선거감시단 분들은 10일 새벽 1시경 전부 철수하고 해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개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조속한 개표를 위해 선관위 측과 협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갑자기 청년들이 나타나 투표관리관도 내쫓고 투표함을 놓지 않아 큰 소동이 났던 것"이라며 "일부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가세연이 (개표를) 참관했다거나 (개표 행위를) 방해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어제 많은 분들이 부평에 모인 건, 그만큼 선거절차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고, 또 국민들이 대선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러한 민심을 잘 반영하시고, 선거제도와 선거관리를 제대로 한 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가세연 부정선거감시단이 철수한 후에도 투표함을 막아선 시민들이 물러서지 않자, 결국 경찰은 10일 오전 2시경 형사기동대 동원령을 내린 뒤 경찰병력 1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물리력을 동원한 끝에 개표소 안으로 옮긴 '산곡 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은 이날 오전 4시 30분부터 개표를 시작했다.
오전 6시경 개표가 끝난 제4투표소 투표함에는 총 2095장의 투표지가 담겨 있었다. 이 중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찍은 투표지는 1041표로 집계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찍은 투표지는 959표로 나왔다.
시민단체-인천선관위 '맞고발'… '부평 투표함 논란' 가열
인천시 선관위는 이날 개표를 방해한 일부 시민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을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에 배당했다.
투표함 반입 등을 폭력적으로 방해한 시민들을 채증한 경찰은 신원 확인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246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여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개표소를 소요·교란, 혹은 투표함을 파괴·훼손·탈취할 경우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 선관위 측은 "개표를 방해하거나 투표함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선관위가 시민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인천시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선거과장 등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맞수를 뒀다.
서민민생대책위는 11일 경찰에 낸 고발장에서 "당시 인천시 선관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과 대응을 미흡하게 해 투표함 이송을 막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를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다 못해 고발까지 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투·개표 현장에서 잘못된 조치를 감시하는 것까지 방해한 선관위의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라고 강조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인천시 선관위는 국민 참정권마저 말살하고, 그동안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선거가 갖는 순수성마저 외면하고 있다"면서 "특히 피고발인들은 공직자라는 사실조차 상실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조차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과 상식, 원칙을 뛰어넘어 공권력 행사를 부축인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고, 앞으로 있을 6월 1일 지방선거를 비롯한 총선 등에서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선거가 지속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개탄한 서민민생대책위는 "인천시 선관위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 사실조차 망각했다"며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 법률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