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 1093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 받은 혐의출범 15개월 만 첫 직접 기소… 공수처 "공소 유지에 충실하겠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5기)를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출범 약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1일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16년 박모(52) 변호사의 자본시장법위반사건 처리와 관련해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

    접대 받은 김형준, 뇌물 건넨 변호사 모두 불구속 기소

    박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2015년 10월께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박 변호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이후 김 전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께 인사이동으로 서울남부지검을 떠나기 전 휘하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후 같은 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고, 7월에는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김모(52) 씨의 횡령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하는 등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한 정황도 조사에서 나타났다.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은 2017년 4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가 인사이동으로 직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그러나 대법원이 과거 담당 업무도 '직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점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과거 박 변호사 관련 사건 무혐의 처리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스폰서 김씨로부터 금품·향응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박 변호사와 관련한 뇌물사건도 들여다봤지만,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대법원이 2018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며 스폰서 사건은 종료되는 듯 보였으나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2020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고발인은 위 기소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세 차례에 걸친 4500만원의 금전거래도 있었고, 이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관계,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및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2016년경 전체 혐의사실에 대해 불입건했으나 공수처는 자체수사 결과 및 수사종결 후 개최한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힌 공수처는 "향후에도 검찰 및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은 물론, 공소 유지에도 충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