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김명수 권순일 김재형 등 7명…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에 무죄국제마피아 출신 이준석 전 코마 대표 보석… 검찰은 "도주 우려" 반대했지만 허가당시 재판관이 노정희 등등등등등등등… 대법원, 검찰 의견 기각 후 이준석 보석
  •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민석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민석 기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사퇴 여론이 불거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주심을 맡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보석도 확정했는데,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16일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을 노 위원장이 맡았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때 무죄 의견

    재판부는 이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두고 찬반 투표를 했는데, 대법관들의 판단은 7 대 5로 갈렸다. 무죄라는 의견이 7명, 유죄라는 의견이 5명이었다. 이때 무죄 의견을 낸 7명에는 주심을 맡은 노 위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위원장 등 무죄를 주장한 대법관들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후보자가 토론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하고 자유로운 의견 소통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에는 이 같은 선거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운동의 방식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노정희, 이재명과 유착 의혹 제기된 조폭 보석 

    노 위원장은 또 경기도 성남시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보석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불법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021년 10월, 2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검찰은 당시 이 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씨의 보석에 반대의견을 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이 전 대표의 보석에 반대하는 재항고를 냈으나, 당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의 보석을 확정한 것이다. 이때 재판장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다.

    폭력조직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8년 이 후보와 국제마피아의 연루설을 보도하면서 이 전 대표가 설립한 '코마트레이드'가 이 후보의 시장 시절인 2016년 성남시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 후보와 사진도 찍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 후보가 당시 구단주로 있던 성남FC는 같은 해 이 전 대표의 코마트레이드와 후원계약을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 씨는 "이준석의 지시로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0억 전달한 바 있다"고 주장했으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 후보가 국제마피아파 측근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 위원장이 그간 이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나열해 놓고 보니 노 위원장의 과거 행적이 참 공교롭다"며 "2020년에는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에게 무죄를 줘서 정치생명을 살려주고, 이 후보와 유착설이 불거진 전직 조직폭력배를 보석시켜 줬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지난 4·7보궐선거 때 선관위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문재인정부를 떠올리게 한다며 못 쓰게 했는데, 이번 대선정국에서는 '주술'이나 '신천지 비호세력' 같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문구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가했다"며 "이런 행보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특정 후보의 선대위원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