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선관위원장 내정 당시 '부적절' 비판… 국민의힘 "노정희 대법관, 무능의 극치"노정희, 고등군사법원에 파기환송… "대법원, 군형법 특례 간과 명백" 하급심에 망신
  •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대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대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사퇴 여론이 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년 전 위원장 내정 당시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 위원장을 향해 "법리 오해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2020년 10월8일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노정희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법리 오해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인물의 선관위원장 내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법관 노정희 실수, 하급심인 고등군사법원이 바로잡아 '망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한 노 위원장의 법리 오해는 2019년 발생했다. 

    2019년 1월, 고등군사법원은 사단 영내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대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불복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이 상고사건은 당시 대법관으로 주심을 맡고 있던 노 위원장의 대법원 2부가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이 사건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며 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런데 고등군사법원이 '판결 오류'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맞선 것이다.

    폭행죄는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맞다. 하지만 군형법 제60조의 6에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형법 제260조 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이 있다.

    고등군사법원, 각주까지 달아 "대법 판결은 군형법 특례 간과"

    고등군사법원은 이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을 기존에 판결한 대로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다시 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특히 당시 고등군사법원은 판결문에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는 각주까지 달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가 하급심 재판부에 의해 부정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노정희 위원장, 2024년 총선까지 임기"

    법조계 일각에서는 2년 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우려가 지금의 대선정국에서 터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노 위원장은 내정 당시 '첫 여성 선관위원장'으로 주목받았으나, 법리 오해 전적이 있다는 함량 미달 지적,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코드인사라는 비판도 받았던 인물"이라며 "당시 나왔던 함량 미달 지적이 2년 뒤 실현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노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여서, 현재 진행 중인 대선과 오는 6월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2024년 국회의원선거까지 관리를 맡게 돼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노 위원장의) 역량이 낱낱이 드러났다. 대선 이후 노 위원장이 알아서 사퇴하고 하루빨리 새로운 사람이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정희, 7일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사과

    한편, 노 위원장은 7일 중앙선관위원들과 함께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일 벌어진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가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 제공 등도 미흡했음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한 노 위원장은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택배상자나 비닐 팩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