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서 "정민용이 제1공단 분리, 성남시 결재 직접 받았다" 2차례 법정증언유동규 "민용이 고생" 김만배 "민용이도 100억"… 검찰 '분리개발 기여 대가' 의심남욱이 '정민용 100억' 부담키로… 남욱, 2020년 9월~12월 정민용에 35억 지급해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1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성남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분리하는 데 관여하며 대장동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기여한 인물이다. 

    17일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김만배·유동규 등 노래방 회동… "민용이도 100억"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10월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 회계사를 만났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논의한 결과를 공유하며 "(정)민용이도 100억"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이 "민용이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자 김씨는 정 변호사에게 지급할 100억원을 남 변호사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정 변호사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남 변호사로부터 총 35억원을 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대장동-제1공단 분리개발 기여 대가로 의심

    검찰은 이 100억원이 정 변호사가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개발을 분리하는 데 기여한 대가로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열린 김씨 등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A씨는 "정민용 변호사가 제1공단 분리 관련 성남시 결재를 직접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재판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직 팀장 B씨가 증인으로 나와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 역시 지난해 11월 진행된 정 회계사 조사에서 "정 변호사가 공사에 들어가(입사해)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반영되도록 밀어붙여 확정이익으로 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또 "(정민용 변호사가) 기존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서 1공단을 떼어내 결합개발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직접 2016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독대해 결재를 받아냄으로써 큰 역할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민용이 성남시로부터 분리개발 결재 받아왔다" 법정증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배포한 공모지침서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성남 구도심에 위치한 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을 결합해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해 5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사업협약을 맺을 때도 '결합개발'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그런데 당시는 성남1공단 개발을 추진하던 기존 사업자가 성남시와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어 결합개발을 추진하면 대장동 개발 진행이 늦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기관 대출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난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들은 결합개발에서 분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구상안을 냈고, 정 변호사가 이 구상안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덕분에 대장동 개발만 따로 진행하며 사업 진척이 빠르게 이뤄졌다.

    한편 김씨와 정 변호사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