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3일 남은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2월 15일 0시부터 3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제20대 대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표찰, 윗옷, 어깨띠 등을 포함한 선거 물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에 참여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 △시설물과 인쇄물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목소리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 가능하고, 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제20대 대선의 사전투표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며, 투표일은 3월 9일이다. (경기 과천=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