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 위안부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반환소송 대책모임 대표, 김기윤 변호사, 지난해 9월 서해 최북단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왼쪽부터)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수처·검찰·경찰의 통신사찰법(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다.
  • 다음은 통신사찰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통신사찰법(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문

    변호사 김기윤 공수처, 검찰과 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찰과 경찰에 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비밀의 보장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어떠한 전과도 없고,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 중인 사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서초경찰서는 변호사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과정 중에 사전통지나 사후통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인천지방검찰청에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유를 알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인천지방검찰청은 재판, 수사 등을 이유로 비공개 통지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통신자료가 어떤 사유로 조회를 당했는지를 알기 위한 알권리 또한 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이 헌법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3권 분립제를 채택하기 위한 이유는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각 국가기관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입법부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으며, 사법부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민변이 6년 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부 국회와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헌법상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정부 소속의 기관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부 소속인 공수처, 검찰과 경찰은 법을 악용하여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인권침해적 수사기구'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출범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공수처조차 '인권침해적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작년 4월 공수처장은 30년된 형법 책을 들고 출근하였는데, 그가 들고 간 책처럼 아직도 공수처, 검찰, 경찰은 30년 전 '구태수사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수처, 검찰, 경찰에 의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통신사찰의 근거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를 합니다.